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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큰 기쁨이지만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에게 1회 한정으로 최대 50만 원(부부 합산 100만 원)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,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.
아래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적용 대상, 인정 기간, 공제 금액,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니,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챙기셔서 세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① 홈택스 메인 접속
-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메뉴 중 → [연말정산 간소화] 클릭
🖼️ (예시 이미지: 홈택스 메인 → 연말정산 버튼 강조)
②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하기 버튼 클릭
🖼️ (예시 이미지: 자료 조회 버튼 강조)
③ 세액공제신고서 작성
- 왼쪽 메뉴 →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선택
- 「기타 세액공제」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
🖼️ (예시 이미지: 체크박스로 결혼세액공제 항목 선택)
④ 증빙자료 첨부
-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첨부
-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
🖼️ (예시 이미지: 파일 업로드 화면 + 제출 버튼 강조)